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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이천기 2010. 3. 6. 15:00

오늘 오후 2시에  정창화님 집에서 SBSTV 부산경남 방송(KNN)에서

식파라치 부작용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며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뉴스시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창* 산돌님, 라벤더님, 여래님, 라벤더 후배님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서

식파라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영세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며

상호보완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확산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한 농민과 귀농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대담을 하고 가신 담당 중견 기자님의 던진 말이 그나마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방송인이 되어 현장 취재를 나갔지만  식품위생 사고가 난 제품은

중국식품이나  국내 대기업 식품이지  농촌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재래식품은

없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식품은 제조허가를 내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고 싶어도 허가를 낼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사는

가난한 농민은 된장, 고추장을 집에서 만들어 팔다가  식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하여

가중한 벌금형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해 농수산 식품부 직원과 함께 한 농가를 방문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듣고 "이젠 농민이 콩을 농사지어 콩으로 팔지 말고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팔아라" 하였지요.

그러나 영세한 농가에선 허가 조건의 벽이 높고 어려워 실행을 못하고 있는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엔 불법이었던 민간양조(전통주)구전주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상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의 애로사항과 식품제조의 걸림돌을

농촌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전해 져야합니다. 농어업인에게 한해서

식품제조에 필요한 물의 수질검사와 건강검진을 통과 하고 위생교육을 필하게 해서

자경한 식품을 제조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간소화하게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 지길 원합니다.

 

농사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파는것도 단속의 대상이라 하면

농촌을 지키는 민초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시중에 판매하는 대기업의 두부는 이윤이 맞질않아 유전자 변형콩GM을

수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콩을 먹고 살아란 이야기로 들리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뜻있는 귀농자와 함께

농민에 한해서 예외규정이 허락되기를 바라는 소원신청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된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